제목
청구인과 모친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40세 이상으로 20△△년 이후 20▽▽년까지 연간 ◎,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다가 20▲▲년에 □□백만원, 20▼▼년에 ◇◇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던 모친은 연간 ●,●●●만원 가량의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모친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각각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903심판(2019.01.23)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딸 ◎◎◎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933심판(2019.02.18)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사위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