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사위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과 사위가족은 각각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으며, 각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것을 보아 청구인 부부와 사위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위가족과 같은 세대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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