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30세 이상인 자로 14년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③ 쟁점가족들도 각자 월 160만원 ∼17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은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본인의 생활자금 등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스스로 부담한 내역의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쟁점가족들이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지출내역 상 청구인의 부양으로 쟁점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였다기보다는 간헐적인 선물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건설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주로 지방 또는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주주택 외에 다른 거주지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가족들과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36심판(2019.05.07)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