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의 판단기준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의 의미
요지
30세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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