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자녀 ooo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30세이상으로 2015년 이후로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국민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는 되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부부의 생활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자녀의 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855심판(2018.05.14)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96심판(2021.08.17)청구인과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