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783심판(2012.10.11)청구인을 유주택자인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855심판(2018.05.14)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301심판(2018.05.30)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청구인과 자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