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아들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4서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