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쟁점주택)하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딸이 쟁점주택에 전입할 당시 만 ◎◎세이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만 ◇◇세로서,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연령일 뿐만 아니라, 비록 이혼은 하였지만 자녀도 두고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딸과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동일세대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바, 각각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084심판(2018.07.06)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2280심판(2020.12.15)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