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 2019서2193, 2020.9.24.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193심판(2019.10.29)청구인과 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쟁점주택)하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1741심판(2006.03.17)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이자소득 과세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