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직계비속인 아들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ㆍ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바,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5817심판(2016.02.01)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사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