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그 아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아들이 신고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