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등
요지
소유권등기의 원인이 선행 가처분등기의 목적인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기재된 사정을 감안하면, 선행 가등기와 후행 증여등기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배우자에게서 청구인으로 환원하는 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구3702심판(2017.11.07)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