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쟁점축사를 보유한 26년간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거의 없고, 쟁점축사가 타인에게 임대되었다거나 타인에 의해 대리운영된 사실이 없는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축산업은 사실상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사업으로, 청구인의 가계에서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에 의한 축산용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011심판(2019.11.13)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