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함
요지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705판례(2009.10.30)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