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정황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워커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831심판(2011.12.06)청구인과 딸 박ㅇㅇㅇ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