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한 것인지 여부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12서497, 2012.3.2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졸업장, 아파트 입주자 명부 등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게 등재되었으나 사실상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동일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