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주택 인근 농협과의 금융거래내역, 마을이장의 확인서 및 태풍피해 복구상황 메모지, 불교신자 확인서, 단위농협 퇴비구입내역, 전력사용기록, 농협 예탁금 등의 증빙을 감안하면 청구인 母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OOO주택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97심판(2012.03.21)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