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908심판(2006.10.09)신고세액 공제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서0663심판(2005.08.11)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시기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4771심판(2008.11.28)해외자원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당기비용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서5033심판(2008.11.24)사전증여재산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부2749심판(2009.06.17)증여재산이 아니라 채권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및 재차증여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8서2963심판(2009.04.13)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3860심판(2009.02.17)사전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합산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0239심판(2009.06.26)사전증여재산 누락액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누락액에 포함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은 아님(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부0403심판(2009.08.14)차명예금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이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2849심판(2009.11.20)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485심판(2010.10.29)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 및 상속재산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486심판(2010.10.29)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487심판(2010.10.29)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 및 상속재산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488심판(2010.10.29)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489심판(2010.10.29)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754심판(2011.06.17)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무신고시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부과한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무신고시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부과한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3325심판(2010.12.01)재차증여분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를 적용하여야 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519심판(2011.02.07)합산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1882심판(2010.12.01)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999심판(2010.11.02)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3269심판(2010.12.06)재차증여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