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산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므로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