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예금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이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특수 여건에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