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차증여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여부(기각)
요지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