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무신고시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부과한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무신고시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부과한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하여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하여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하여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하여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3094심판(2011.11.10)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093심판(2011.11.10)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0부3031심판(2011.11.10)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