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심판결정에 따라 경정된 사안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754심판(2011.06.17)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무신고시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부과한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무신고시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부과한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서2056심판(2008.09.0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