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