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기각)
요지
증여세 신고누락분을 재차증여 신고시 누락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므로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