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기각)
요지
증여세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신고한 이 건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로 보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690심판(2006.11.06)사전증여분을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