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세액 공제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신고세액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인적공제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과세표준은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부0055심판(2000.09.14)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하였을 경우에 그 과다신고한 금액상당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중0480심판(2008.11.19)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신고세액공제의 대상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중3212심판(2011.11.02)상속세 신고재산의 평가차액 및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신고세액공제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