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하였을 경우에 그 과다신고한 금액상당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금액 상당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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