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 신고재산의 평가차액 및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신고세액공제의 인정 여부
요지
신고세액공제액은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과표에서 제외하고 적정과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시 상속재산 108백만원을 과대평가하고 상속공제금액 256백만원을 과소계상하여 신고한 결과 신고세액이 과다공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414심판(2000.10.16)주식을 보충적 평가벙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등(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0908심판(2006.10.09)신고세액 공제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02심판(2020.10.26)쟁점채권액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