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보충적 평가벙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등(경정)
요지
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①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평가대상 비상장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평가 대상의 기초가 되는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0126심판(1997.07.31)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건물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1서1589심판(2001.12.01)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의 용도불명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2중0384심판(2002.04.29)신고세액공제의 배제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중3212심판(2011.11.02)상속세 신고재산의 평가차액 및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신고세액공제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