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건물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법인의건물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체결되어있다고하여 임대료환산방법으로 건물가액을산정하여 주식가액을평가하는 것은 그 주식자체에 임대차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1998서146
  • 따른결정국심1998서1469심판(1998.12.04)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임대부동산을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식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서1694심판(1999.12.23)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0414심판(2000.10.16)주식을 보충적 평가벙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등(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