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임대부동산을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식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의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하겠으며,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법인의 임대부동산의 가액은 법 시행령 제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0126심판(1997.07.31)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건물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