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차명계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편의상 필요에 따라 명의를 빌려 예금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예금거래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1465심판(1998.12.04)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임대부동산을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식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서0126심판(1997.07.31)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건물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