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그의 처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예입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남편이 자금운용ㆍ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처의 명의를 빌려 예금입출금 거래를 한 경우 동 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경1365심판(1999.11.16)모의 계좌에 입금된 자의 부동산양도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