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의 계좌에 입금된 자의 부동산양도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 당시 만33세로서 1995년에 결혼하였으나 직업이 없어 청구인이 고액의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중3014심판(1997.09.10)피상속인이 그의 처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예입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9중1026심판(1999.12.23)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