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지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실명확인된 청구인 구좌에 예입된 예금의 실지 지배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예금 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1999경1151심판(1999.09.10)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