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예금계좌 명의인이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동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실소유자가 당해 자산을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3771심판(1996.07.09)쟁점예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8부0310심판(1998.12.31)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지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