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예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들의 모(母) 소유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가 모(母) 소유이며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거증이 있다든지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액을 모(母) 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거증이 없는 한 쟁점예금액은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1999경1151심판(1999.09.10)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