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세액공제의 배제 여부(기각)
요지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차액 및 채무 과소공제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414심판(2000.10.16)주식을 보충적 평가벙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등(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중3857심판(2010.07.26)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628심판(2011.06.09)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채무에 모두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