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차명예금 계좌 예금은 최초 입금 후 청구인 등이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대수익을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중0384심판(2002.04.29)신고세액공제의 배제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