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 가업상속 ]

①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ㆍ12ㆍ31, 1999.12.31>

1.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④

삭제 <1999.12.31>

⑤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