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