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의 용도불명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일정 소액인출액의 용도가 입증안되나 일상 경비 지출로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액중 자녀유학비 송금액을 제외한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414심판(2000.10.16)주식을 보충적 평가벙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등(경정)
  • 참조결정국심1995서2168심판(1995.12.22)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