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도 없고, 임대하고 있던 건물을 부담부 증여한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부0810심판(1995.07.22)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금구좌별로 검토해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는 사업 및 가계자금과 관련한 예금구좌 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1996심판(1996.09.05)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