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처분대금의 용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속추정 되지 않는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2168심판(1995.12.22)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2503심판(1997.02.05)청구인 ○○을 장애자로 보아 그 해당 장애자공제액 69,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국심1996광3734심판(1997.04.14)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