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을 장애자로 보아 그 해당 장애자공제액 69,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타인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근로의 능력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1996심판(1996.09.05)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광3734심판(1997.04.14)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