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 상속세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등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