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금구좌별로 검토해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는 사업 및 가계자금과 관련한 예금구좌 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
요지
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를 국가는 사실상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악의의 납세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되고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0614심판(1992.08.01)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예금통장상의 입.출금이 빈번하고 1회입.출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누계액이 비록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동 인출금 누계액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0609심판(1995.10.09)상속개시일 후인 93.6.15 계좌에 입금한 1억5천만원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0749심판(1996.01.11)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구주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5서1053심판(1995.09.27)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예금인출액중 3,345,303,000원을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1995서1673
  • 따른결정국심1995서1910심판(1996.05.23)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피상속인 주식이 증권회사에서 현물출고된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1996심판(1996.09.05)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2168심판(1995.12.22)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2503심판(1997.02.05)청구인 ○○을 장애자로 보아 그 해당 장애자공제액 69,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국심1995서3504심판(1996.01.11)구주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중2272심판(1996.03.07)상속개시전에 주택 처분후 그 양도대금 사용처와 양도대금에 포함된 전세보증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광3734심판(1997.04.14)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서2207심판(1997.04.0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전2632심판(2002.03.06)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가능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