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예금인출액중 3,345,303,000원을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부0810심판(1995.07.22)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예금구좌별로 검토해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는 사업 및 가계자금과 관련한 예금구좌 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중1626심판(2000.09.29)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공통경비의 적정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