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공통경비의 적정여부(경정)
요지
임대계약서에 보증금 15,000,000원으로 하고 있고, 이사비 7,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져 금액도 공통경비로서 차감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1053심판(1995.09.27)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예금인출액중 3,345,303,000원을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